일용직 4대보험이랑 그냥 4대보험이랑 다른게 있나요??
알바를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길래 물어보니 직원이 아니라 일용직 4대보험이 들어간다해서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반 계약직이나 정규직 등의 상용직은 월 보수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통 입사일이 취득일, 퇴사일이 상실일이 됩니다.
다만 일용직은 월 7일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니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 산재보험만 매월 가입합니다.
전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부 가입되나 후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이 아닌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규 4대보험’은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이 모두 포함되고, 월 단위로 정규직이나 상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반면 ‘일용직 4대보험’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근무일수에 따라 하루 단위로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즉,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상용직돠 일용직 4대보험이 별개의 제도가 아니고 가입기준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일단위로 신고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은 상용직과 차이가 없습니다. 받는 급여에서 4대보험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