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의사표현이 없어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회사가 퇴직금을 안주면 바로 임금체불진정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14일 이후부터는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에 채용이 되었는데 이런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이 되어 일단 근무를 하였다면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무하는 직원이 빠져서 기존 인원들에게 업무를 분담하거나 신규채용을 하는 부분으로 인하여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정부지원금이 지급이됩니다.(육아휴직 월 30만원 /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원)
평가
응원하기
이러한 상황도 권고사직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권유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권고사직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며 회사에서 미리 안내하지 않은 내용만으로법상 대응할 부분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가] 회사 경영의 사유로 인한 연봉 삭감의 위법성과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권유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기존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계약직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연봉제 직원의 마지막 퇴사일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시간 근무 중 5.5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하루 일급을 11시간으로 나누어 5.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 늘어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많아지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년 1월 퇴사자 건강검진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상 퇴사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상 퇴사처리가 내년 1월이라면 올해 대상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아야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회사에서 건강검진 휴무날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유급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4.0 (1)
응원하기
퇴직급여 차인지급액과 실제 입금액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뭔가 회사에서 착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