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근무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3년정도 식당에서 점장으로 주 72시간을 일하면서 월급 320을 받고 있습니다.4대 보험은 안하고 있고 사업소득으로 3.3프로 이건 매장에서 내주고 있어요.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일 할 때 3년전에 마지막으로 작성해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계약서에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한다.이런게 적혀 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도 상식적으로 주72시간을 근무 하는데 320이면 최저임금 수준이고 그동안 주휴수당 이런 것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72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3,486,4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월급여인 320만원과의 차액 286,430원만큼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당에서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72시간을 3년간 계속 일하셨고,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지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비로소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재직중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포함 월급이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퇴직금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