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 근무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3년정도 식당에서 점장으로 주 72시간을 일하면서 월급 320을 받고 있습니다.4대 보험은 안하고 있고 사업소득으로 3.3프로 이건 매장에서 내주고 있어요.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일 할 때 3년전에 마지막으로 작성해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계약서에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한다.이런게 적혀 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도 상식적으로 주72시간을 근무 하는데 320이면 최저임금 수준이고 그동안 주휴수당 이런 것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