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
근무한지는 3년되었고 월급이 2682400원 입니다 요식업 매장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세금 적게 내실랴고 그런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급여가 152만원인지 180인지 실수령 금액이랑 다르게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제 퇴직금은 실수령 금액인 2682400원으로 3년치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신고되어있는 적은 금액으로 받는게 맞나요?
[답변]
신고한 임금액수와 관계없이 귀 하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