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이번달 말로 해서 사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게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처리가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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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나 휴가는 어떻게 계산되고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된 연차는 회사에신청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공휴일 등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휴가나 휴일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나 휴일은 부여할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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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편의점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소년도 편의점 계산대 업무의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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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실업급여를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계속근무를 하시거나 그냥 스스로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보다는 퇴사 후 단기계약직 근무 등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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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한걸로도 주휴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게 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하였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대타지시를 하는 문자와 녹취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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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해고 대상자 선별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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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확인서를 안써주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오해로 인하여회사에서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 권고사직이 아닌 질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작성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확인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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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 만료시에 해고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사전에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더라도 부당해고와 관련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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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재계약을 하여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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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14일전으로 줄수 있겠냐는 말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돈을 아예못받을 생각에 미리 알겠다고하고 남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미리 일부를 지급한거와 무관하게 못받은 금액도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일부 지급한 사실을 이유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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