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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참고래225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시 당일 실업급여 수급액 삭감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감단직 24시간 근무인데요.
1월20일08시~1월21일08시 24시간 근무시(8시간 휴게있음)
실업급여 수급액 1일분 차감인가요? 2일분 차감인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및 그 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실업급여 수급일액에서 차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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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월 20일 하루 근로를
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