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면 지급액이 줄어드나요?
실업급여를 받는중 주2회 2시간씩 알바를 해도 실업 인정 일수 및 급여가 줄어드는지 궁급합니다.
하루 받는 지급액에서 감액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중 단기 알바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해당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시간이라도 계속적 근무를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게 된다면 금액에서 줄이는 것이 아닌 받는 일수에서 공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근무로 처리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4시간이기때문에 해당되지않으나 소득이 발생하므로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주 2회 2시간씩의 단기 근로는 ‘간헐적 근로’로 분류되어 감액 없이 실업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일의 소득이 60,0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해당일 급여에서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일일 지급액이 감액되는 방식이며, 전체 수급일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수급인정일에 신고하셔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 소득 8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제한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신고하여야하며, 1일 구직급여의 50프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프로가 감액되게 됩니다.
또한 1일 구직급여액과 동일하거나 초과한다면 해당일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별도의 아르바이트등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며, 받은 금액만큼 실업급여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