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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임신 사실 알게되자 계약 연장 무응답

안녕하세요. 아내는 원어민 교사로서 한국에서 2019년부로 E2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를 낳았을때는 고용보험이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은 3대보험만이 의무로 알고있음)

현재 다니는 직장은 두번째 직장이며 2년차로 일하고 있고, 곧 계약 만료입니다

첫번째 년도는 고용보험이 없었지만 작년 재계약할때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해서 가입한 상태입니다.

작년 봄쯤에 E-2비자에서 F-6 비자로 전환했습니다.

둘째 임신은 몇달전 겨울에 했고요.

작년 겨울에 재계약에 대한 대화가 오갔으며 그때당시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학원장은 현재 퇴사한상태고 이후 모두가 임신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새로운 학원장하고는 확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와 재계약이 2월인데 학원에서 시간을 질질끌면서 확답도 안해주고 새로운 계약서도 안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출산휴가를 쓰는것에 대해 고객(학부모)들이 싫어할거라면서 부정적인 답을 받았다 하고요.

재계약 안해줄걸로 예상했다면 바로 출산휴가를 썼었을탠데요, 지금 써봐야 한달도 못쓰는 상황입니다.

재계약을 하고 올해 출산휴가를 쓰는것이 베스트인데

이렇게 시간 끌면서 그냥 재계약 없이 계약종료되고 아무런 출산혜택을 못받을까 걱정입니다.

어떤 액션을 취할수 있으며, 어떤것을 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는 지금이라도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2. 참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도 남은 출산휴가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