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증빙 현금영수증 제출 시 소득공제에서 파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카드사용자료를 제출하도록하는데 여기에도 카드사별총계로 들어가있어 건건히 결재 취소된 것이 어떤건지는 알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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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시간 1주 5일 근무시 24년 급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9시간 근무시 29 + 5.8(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1,490,89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주급은 29 + 5.8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343,128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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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주 29시간으로 근무하면 월급을 받으면 아래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주 29시간 근무시 29 + 5.8(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490,89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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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대기자가 실업급여 받으면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용대기 상태라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식발령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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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어서 일을 못한 경우까지 보상을 해준다는것으로 아는데 일용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우선적으로 통상근로계수 0.73이 일당에 곱해져 평균임금이 산정되고 그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액이 됩니다.(소득증빙은 근로계약서나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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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정 및 선택근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근무시간제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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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급 7000원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 지급 및 주휴수당 미지급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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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리는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사건이 접수되고 180일 이내에 심리하여 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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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 700. 뺀나머지금액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이외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직접 진행이 어렵다면 질문자님 거주지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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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실업급여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휴업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지급하여야 합니다.(5인미만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사업장의 휴업으로 2개월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 기준 1년 이내)2개월 계산시 휴일, 휴무일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결론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5인이상 사업장인 기간이 2개월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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