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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은 215만원 그리고 중식및교통비는 따로 25만원을 제공해줘서 월급이 24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엔 기본금 215만원에 대해서만 4대보험 공제를 하나요? 아님 중식 및 교통비 25만원도 4대 보험 공제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과세 대항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기준으로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가 계산 및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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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 및 교통비로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4대보험 공제, 근로소득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20만원에 대해 4대보험이 공제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경우 각 20만원씩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비과세처리를
한다면 식대와 차량유지비 제외 215만원을 기준으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