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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웃음짓는도마뱀
아주웃음짓는도마뱀

하루 근무 후 다음날 퇴사 의사 밝혔더니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공고는 홀 알바 시급 12000원으로 적혀 있었고 근무하러 갔더니 5시간 근무 중 3시간을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음날 저에게 고정 근무요일과 시간 알려주셨고 답변으로 설거지로 인한 습진 악화로 퇴사 의사 밝혔습니다 근무요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안으로 지급해 달라고 했더니 다음달에 주시겠다고 하셔서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 주시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칙 좋아한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겠다네요

근로계약서에는 “인수인계의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함으로 손해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제가 손해를 입힌 게 증명이 될까요?

위에 적은 대화는 구두가 아닌 문자로 나눈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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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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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사업주가 입증했다면 인용될 것입니다. 다만, 1일 근무로 인해 사업주에게 어떠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배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사직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당했다면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정확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원치않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하지 않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후 퇴사한 직원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ㆍ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제 소송제기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