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자 연차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24년도 4/10일에 입사하신 직원이 계십니다.
다만 연차 갯수가 많이 남으셔서 4/10일까지 다 쓰시지못할것같아 보이시더라구요.
연차는 1년안에 쓰지 못하면 소멸이 되는데,
4/10일 이전에 5월자로 연차를 등록해서 써도 되냐고 하시던데 가능한가요???
4/10일 지나면 그냥 소멸이라 못쓰는것아닌가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4.10.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2025.04.09.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월 9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고 4월 10일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4월 9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9일까지 연차를 다 못쓰면 1년미만 연차는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4월 9일 이후에도 1년미만 연차를 계속 사용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후 소멸되고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회사내규가 있다면 이월 또는 저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