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삭감시 취해야할 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들의 경우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원이합의한다면 임금감액이 가능합니다.(적어주신 금액으로 보수를 지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아닌 위임 또는 임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합의후 변경한다면 이후 변경된 급여를 회계사무실에 알려주어원천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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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중인데 세금을 떼지않고 그냥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럴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직원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 세금처리 안하면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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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Intersex)이거나 트랜스젠더 이유로 고용과정 등에서 차별을 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트랜스젠더의 차별을 남녀 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성소수자의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려는 논의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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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급여구성 (월급여) 원단위 차이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원단위 금액의 경우 연장이나 휴일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소수점 단위를 원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연장수당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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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4대보험 가입 가능자 -> 이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의미는 없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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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금액 확인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12,370,8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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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15일정도 늦게 제출했는데 벌금이 나올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로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사고로 인한 수습 등으로 인하여 조금 늦어진 부분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부분이 유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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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중에 다음달로 넘어가는 주는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이 바뀌더라도 10월 마지막 주와 11월 첫째주를 합쳐 개근을 하였다면 11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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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의무출석일에 출석 못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 변경은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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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신원보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익명을 요청하는 경우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해줍니다.노동청 뿐만 아니라 검찰단계에서도 보호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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