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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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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금으로 준다는건 무슨 말인가여??

이전에 퇴직했을 때 월급 퇴직금 한번에 받았었는데

이번 회사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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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아닌 퇴직금제도가 아닌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정해지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이후에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맡기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그 기관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게좌로 지급하고 근로자는 이를 해지하지 않고 일정 연령 후에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하고 일시금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꼭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IRP계좌를

    해지한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IRP라고 하여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 수 있고 해당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할 경우, (즉시 해지할 수도 있지만)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보장이라는 퇴직금의 목적에 더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시)금은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지급하며,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