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금으로 준다는건 무슨 말인가여??
이전에 퇴직했을 때 월급 퇴직금 한번에 받았었는데
이번 회사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아닌 퇴직금제도가 아닌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정해지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이후에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맡기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그 기관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게좌로 지급하고 근로자는 이를 해지하지 않고 일정 연령 후에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하고 일시금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꼭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IRP계좌를
해지한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IRP라고 하여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 수 있고 해당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할 경우, (즉시 해지할 수도 있지만)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보장이라는 퇴직금의 목적에 더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시)금은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지급하며,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