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를 보다가 다칠시 회사의 보상은 ?
공장에서 업무를보다가 물건이 떨어져 발가락 골절을 진단 받았습니다.
깁스를 해야할꺼 같은데 회사에 요구해야할 보상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 시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공상처리가 가능하다면 치료비와 휴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할 경우에는 치료비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는 재해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