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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잉어237
조용한잉어237

업무를 보다가 다칠시 회사의 보상은 ?

공장에서 업무를보다가 물건이 떨어져 발가락 골절을 진단 받았습니다.

깁스를 해야할꺼 같은데 회사에 요구해야할 보상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 시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공상처리가 가능하다면 치료비와 휴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할 경우에는 치료비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는 재해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