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 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발급이 결정되면 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보다는 번거롭지만 고용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고용센터에서 직원이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면 회사가 바로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우선 고용센터로 가보세요
(다만 회사에 연락은 해봤냐고 물어볼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