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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기러기58
늘씬한기러기58

이직확인서 공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좋지 못하게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계약직 근무 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꼭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는데

직접 연락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에 요청하며,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처리하지 아니하면 공단에서 직접 처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등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연락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자체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센터에서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즉, 일단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하고, 사용자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 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발급이 결정되면 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보다는 번거롭지만 고용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고용센터에서 직원이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면 회사가 바로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우선 고용센터로 가보세요

    (다만 회사에 연락은 해봤냐고 물어볼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