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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부드러운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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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에 말할 때 이직했다고 하고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제출했는데 회사를 통하지않고 근로계약서로 증빙해서 근로복지공단과 얘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 사람이랑 다시 연락하기가 좀 그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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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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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할 것이나, 실제로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공단을 통해서는 수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등록하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제출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수급이 가능하니 해당 계약서를 기준으로 처리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어도 회사에서 재계약 거부를 한게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만료로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맞는데 이러한 법적 의미를 잘 몰라서 착오기재한 사직서를 근거로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퇴사처리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기간만료 퇴사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기간만료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을 통해 회사로 하여금 서류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기에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종전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이며, 해당 서류내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통상임금, 이직 코드 및 사유등이 적혀있고,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미이행할 경우 경우에 따라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등을 통해 근로자가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므로 실업급여신청시에는 이 서류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직확인서를 대신하여 근로계약서를 준비할 경우 이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먼저 구직활동을 시작하면서 추후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실업급여를 소급하여 받을 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직접 회사로 연락하기 힘든 상황이시라면 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받으셔서 노동청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자측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