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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부드러운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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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에 말할 때 이직했다고 하고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제출했는데 회사를 통하지않고 근로계약서로 증빙해서 근로복지공단과 얘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 사람이랑 다시 연락하기가 좀 그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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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할 것이나, 실제로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공단을 통해서는 수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어도 회사에서 재계약 거부를 한게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만료로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맞는데 이러한 법적 의미를 잘 몰라서 착오기재한 사직서를 근거로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퇴사처리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기간만료 퇴사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기간만료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을 통해 회사로 하여금 서류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기에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종전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이며, 해당 서류내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통상임금, 이직 코드 및 사유등이 적혀있고,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미이행할 경우 경우에 따라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등을 통해 근로자가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므로 실업급여신청시에는 이 서류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직확인서를 대신하여 근로계약서를 준비할 경우 이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먼저 구직활동을 시작하면서 추후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실업급여를 소급하여 받을 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직접 회사로 연락하기 힘든 상황이시라면 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받으셔서 노동청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자측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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