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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연차갯수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입사하여 2025년 3월 7일 퇴사하였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하여 미사용연차는 32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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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재직기간을 통틀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73개일 것입니다. 미사용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73개입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최종 3년분의 연차(23년 11월 3일 ~ 현재, 47개)에 대해서 임금체불이 됩니다. 3년을 넘는 연차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0년 11월 3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7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0년 11월 3일 입사하여 2025년 3월 7일 퇴사하였다면 근무기간이 약 4년에 해당하고 총 7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73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 수당 역시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이에 출근율은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하고 현재 25년 3월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는 23년 11월에 발생한 15개의 연차까지도 3년 이내인 것으로, 15+16+16= 총 47개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