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사대보험가입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시 대략 세전 임금에서 9%정도의 금액이 보험료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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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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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 사실에 대해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정 증거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녹음, 문자, 동료 확인서 등 괴롭힘을 입증할 자료가 많을 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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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고 보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하셔도 되고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받아 진행하셔도 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것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나중에 공단에서회사로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사실관계 확인서 및 임금명세서 등)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 치료비와 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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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및 남은 연차사용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진하고퇴사를 하셔도 됩니다.(참고로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의무적으로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와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감당할 문제입니다.)인계인수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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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이 사항들로 급여가 감액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2에 해당하여 10%를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실제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질문자님은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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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다음날 문자류 추가질문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하려는 의도이므로 당연히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질문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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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진정제기시 체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을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로 전환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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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에 인수인계는 의무인가요 관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인계인수와 관련된 내용의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인계인수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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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일수당 적용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파트타임 근무자의 경우에도 휴일근로를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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