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하므로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