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지방발령으로 인해 같이 이사하게 되어 퇴직할 경우 ?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지방발령으로 인해 가족들이
같이 이사하게 되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11번 코드 개인사유에 의한 자진퇴사, 배우자 동거를 위한 주소 이전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이와함께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자료가 필요하며 거주지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하므로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지방 발령만으로는 불가합니다
아래 요건과 같이 출퇴근 곤란이 더 핵심적인
사유입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