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휴일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체공휴일인 3.3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사전에 대체하기로 한 때는 대체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