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연차등 근로자의 날 수당까지 궁금해요

1.1일 5시간 주20시간 근무하는데 이번 5월1일

근로자의날 쉬게 되면 주휴수당 그대로 받는건지

아니면 3일로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2.근로자의날 쉬게되면 수당은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4.월차수당은 얼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모두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시급제, 일급제라면 노동절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은 (4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1주 2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4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4시간*시급).

    2. 1일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3. "4시간*시급*1일"만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개근이 요건인데,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근 요건이 충족되므로 주휴수당 그대로 받게 됩니다.

    2. 근로자의 날 쉬게 되면 기존 받던 월급 또는 시급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월차수당은 귀하가 1일에 받으시는 임금 수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즉 5시간 분)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월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