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계약직) 유급휴일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계약조건(근로일 및 근로시간) 변경일 이후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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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인해 휴직하다가 복직 못하는 상황이면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받을 수 있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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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선택을 할때 성실한지 그전 직장에 조회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판조회에 대한 법상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이전 회사에 전화나 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취업 방해의 목적이 아닌, 단순 경력조회 등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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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에 외주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1 ~ 2개월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이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3.3% 세금처리를 하여 일을 한다면 이전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므로 이전직장의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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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전환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채용공고를 하여 여러 후보자 중 해당 근로자가 합격을 한 경우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것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형식적인 채용절차(지원을 해당 근로자만 하고 면접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재채용이 예정되는 경우)를 거친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이전과 이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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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희망퇴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총고용보험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므로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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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 부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아닌 손자가 할머니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로는 고령의 친족 또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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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 전환에 거부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다만 고용 조건이 이전 근로조건 보다 현저히 부족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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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대상자를 명시할때 어떤 항목이 더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의료비 보조 대상은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한다로 간략히 표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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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 중에 신혼여행을 못간 것을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 관련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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