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다니는데 퇴사하고싶어요.
지금 근로계약서 4대보험 하나도 들지 않은 상태고 1월 13일 입사했습니다. 월급은 처음에 3000에 수습기간 80%를 불렀는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월부터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적으로 최저에 90퍼센트 밑으로 주면 안된다고 해서 이번에 그 정도 줄 것 같습니다.) 사장, 부사장, 저 이외에는 불법외국인노동자 1명, 회계담당 알바 1명밖에 없는 5인미만기업이고 회계알바가 도망치니까 저한테 회계일을 시키겠답니다. 참고로 이번 첫 월급도 일주일 넘게 밀렸습니다. 3월 10일 지급되는 월급받고 바로 퇴직해도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고유적으로 하는 일도 없고 법적으로 저는 고용상태도 아닌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현재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태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 또는 민법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의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연봉 3,000원만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임의로 이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