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ㅠ
24년 8월 입사 후 12월까지 4개의 연차를 씀 24년도 마무리
문제는 올해 연차 입니다.
올해 12월까지 9.5일이 남은걸까요? 아니면 8월에 달라지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8월에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8월에 입사하였다면 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달에 1개씩)하며 25년 8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차운용기준이 회계일인지 입사일기준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계산해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8월까지 1월마다 개근을 충족한다면 나머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1월1일(회계연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의 연차휴가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현재 상황으로는 25년 12월까지 9.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