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대략 2주정도 지나고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설연휴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인정된 수급일수에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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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횟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발생일 기준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은 9.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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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어떻해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 조사시 통장내역 등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반환명령을 받고도 납입고지서에 의한 반환금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반환금을 징수하게 됩니다.그리고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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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한달안에 퇴사했다고 급여를 50프로 차감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최저임금에도미달하게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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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프리랜서인데 이런 계약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법여부를 따질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내용에 대해 강행법규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회사와 프리랜서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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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대상자 기준에 연령으로 차별하는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봅니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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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경조사 근무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 유급휴가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통상 유급으로 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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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일용 혼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이 12월 5일이라면, ‘기준이 되는 기간’은 총 35일입니다.[기준이 되는 기간 = 30일(11.1.~11.30.) + 5일(12.1.~12.5.)] 즉, 35일의 3분의 1인 11일보다 일한 날이 적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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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요청하여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후 피부양자 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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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바로 직장내에서 분리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적으로 녹음을 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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