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그만두는거 얘기는 언제 쯤 하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 및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되도록 한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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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시에 연차와 월급이 같이 제해지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미만의 근무기간에 하루 결근을 한다면 하루치 임금 뿐만 아니라 그 주의 주휴수당도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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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월급날 한달 뒤에 준다고 질질 끄는데요 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회사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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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영업장에서 한 달 계약직 실업급여 탈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과정에서 CCTV제출을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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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사업주에게 직접 연락으로 취하요청 아닌 부서로 연락하여 부서에서 연락을 하여 취하요청 왔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정제기는 익명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체불진정에 따라 노동청에서 회사에 연락을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단은 질문자님이 하겠지만 이미 받을 금액을 다 받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취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4일 이후부터의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20%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체불이 있는 부분은 해당 근로자들이 직접 진정을 제기하여 본인의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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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째 급여를 못받고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를 한다고 하여 전부 받을 수 있다고 확답은 어렵지만 일단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받을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후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회사에 압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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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4월 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을때 연차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3년 4월 3일에 입사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24년 4월 3일 15개)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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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배민도보배달은 근무시간기준을 어떻게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달알바의 경우라면 육아휴직 중 소득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가중단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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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해당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근무하다 해고나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비자발적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전 직장기간을 합산하면 3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00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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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중독으로 지금 치료중입니다.산재를 신청하려고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증거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일반 식당에서 일하다가 수은중독에 걸린거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사고와 달리 질병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업무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한부분의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업무환경 등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므로 제가 생각했을때는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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