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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임금기준 휴일수당 야간수당산정

근로계약서상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경우 12500원에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계산해야할지

15000원으로 수당을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 포함 시급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주휴를 제외한 12,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5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므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할 경우 통상시급인 12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시급)의 1.5배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으며, 계약서 상 시급 15,00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제외를 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12,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