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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경우 12500원에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계산해야할지
15000원으로 수당을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 포함 시급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주휴를 제외한 12,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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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5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므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할 경우 통상시급인 12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시급)의 1.5배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으며, 계약서 상 시급 15,00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제외를 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12,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