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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꿀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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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후연차발생질문궁금합니다

소기업 음식점에서일하고있습니다 법인이구요

입사한지 1년이지났는데 연차15개생기는거에대해 질문하니까 1년지나도 자기들은 한달만근시생기는 1회월차를 입사1년차까지는유지한다구하네요 2년이되야 15개준다고합니다

제가알기로는 1년지나면15개생겨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꼼수를부리는거아닌가요?

왜 1개씩주냐고물어보니 중도퇴사자들이 연차남은거다쓰고가는거방지하는거라는데

이게 진짜법으로있나요? 퇴사하게되면 노동청에 신고하고연차미사용분 정산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1년지나도 1개씩만주게하는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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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 근무를 하면 15개의 연차가 한번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 11개와 1년이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별도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1년 + 1일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꼼수 맞습니다

    월 개근 시 연차 1개 생성은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그 후에는 전년도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 15개의 연차가 생성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