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1년후연차발생질문궁금합니다
소기업 음식점에서일하고있습니다 법인이구요
입사한지 1년이지났는데 연차15개생기는거에대해 질문하니까 1년지나도 자기들은 한달만근시생기는 1회월차를 입사1년차까지는유지한다구하네요 2년이되야 15개준다고합니다
제가알기로는 1년지나면15개생겨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꼼수를부리는거아닌가요?
왜 1개씩주냐고물어보니 중도퇴사자들이 연차남은거다쓰고가는거방지하는거라는데
이게 진짜법으로있나요? 퇴사하게되면 노동청에 신고하고연차미사용분 정산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1년지나도 1개씩만주게하는법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