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1년후연차발생질문궁금합니다
소기업 음식점에서일하고있습니다 법인이구요
입사한지 1년이지났는데 연차15개생기는거에대해 질문하니까 1년지나도 자기들은 한달만근시생기는 1회월차를 입사1년차까지는유지한다구하네요 2년이되야 15개준다고합니다
제가알기로는 1년지나면15개생겨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꼼수를부리는거아닌가요?
왜 1개씩주냐고물어보니 중도퇴사자들이 연차남은거다쓰고가는거방지하는거라는데
이게 진짜법으로있나요? 퇴사하게되면 노동청에 신고하고연차미사용분 정산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1년지나도 1개씩만주게하는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 근무를 하면 15개의 연차가 한번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 11개와 1년이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별도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1년 + 1일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꼼수 맞습니다
월 개근 시 연차 1개 생성은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그 후에는 전년도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 15개의 연차가 생성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