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후 연차발생질문드립니다..
근무한지1년이지나서 연차15개발생하는거로아는데 자기네들은 그런게없고 1년지나도 1개월만근시 1개발생한다고합니다
이유는 연차발생후 퇴사자들이 연차수당을요구한다고해서 그렇다네요?
사업장은5인미만이지만 10개의매장이있고 법인입니다
발주및 관리는 본사에서 일괄적으로하기때문에 5인미만법이 안통하지않나요? 5인이상사업장으로 법적용이 맞지않나요? 퇴사할때 남은연차 노동부에신고하면 회사랑따로연락없이 남은수당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