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후 연차발생질문드립니다..
근무한지1년이지나서 연차15개발생하는거로아는데 자기네들은 그런게없고 1년지나도 1개월만근시 1개발생한다고합니다
이유는 연차발생후 퇴사자들이 연차수당을요구한다고해서 그렇다네요?
사업장은5인미만이지만 10개의매장이있고 법인입니다
발주및 관리는 본사에서 일괄적으로하기때문에 5인미만법이 안통하지않나요? 5인이상사업장으로 법적용이 맞지않나요? 퇴사할때 남은연차 노동부에신고하면 회사랑따로연락없이 남은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1년 출근율을 따져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개의 매장이 하나의 법인에 속하는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퇴사시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출석조사 등을 진행하며 대질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장 간 인사이동 등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5개 연차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
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되는지에 따라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노동청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결과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인사, 회계를 관리하고 있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