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은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위촉직은?
4대보험의 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위촉직은 2대보험이라는데 무슨보험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위촉직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법에 따라 고용, 산재, 건강, 연금의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실업상태에서의 교육, 실업급여, 업무중 사고에 대한 보상 및 치료, 노령에 따른 연금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위촉직(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