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퇴직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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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와 연차사용했을 때 월급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에 이어서 법에 따른 연차휴가를사용하는 경우 전부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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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조건을 따로 기제하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위반하여 근무시간 중개인통화를 자주하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심하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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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법적문제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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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무급 연차를 사용하고 두 달 간 급여를 70%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업에 따라 휴업수당을 받은 경우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실업급여사유는 휴업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2개월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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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보건휴가등 내부규정만들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연차휴가나 보건휴가 모두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법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휴가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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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무급휴가 등 회사의 승인을 받아 여행을 일주일 다녀온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게 아니므로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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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한명 채용하고 대표자 4대보험 가입 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직원이 없다면 가입하지 않지만 직원 한명을 채용하면 대표자도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여야합니다.(다른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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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연차발생의 관계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월 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5년 2월 6일까지 일하고 퇴사해야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5일까지만 일하고퇴사하면 신규연차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신규 연차를 받으려면 연차가 발생하는 2월 6일 이후로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전에 말하면 회사에서도연차가 발생되기 전에 퇴사를 시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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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계약 근로 만료 후 이틀 정도 더 출근 했는데 묵시적 계약 연장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12일 도과하여 근무케 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6.09.05. 선고 2006구합3377판결)따라서 지금이라도 퇴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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