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일하기로 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미만이어서, 사업장 내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적게 근무하는 자를 단시간근로자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연차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