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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란 어떤 형태의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초단기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초단기 근로자'란 어떤 형태의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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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초단기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단기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단기 근로자는 법적 용어는 아니며 1개월이나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달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칭합니다. 초단기근로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개념에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란 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일하기로 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미만이어서, 사업장 내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적게 근무하는 자를 단시간근로자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연차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