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근로자’란 어떤 형태의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초단기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초단기 근로자'란 어떤 형태의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초단기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단기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단기 근로자는 법적 용어는 아니며 1개월이나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달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칭합니다. 초단기근로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개념에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란 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일하기로 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미만이어서, 사업장 내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적게 근무하는 자를 단시간근로자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연차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