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질문드립니다.
정년퇴직 후 1개월 일을 쉬다가, 같은 사장의 다른 소재지의 회사로 취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미만인 시점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충족 시에도 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1개월 일을 쉬다가, 같은 사장의 다른 소재지의 회사로 취직하여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것이 아니고 같은 사장일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취업을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자체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일단 취업후 나중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못받은 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장의 다른 소재지의 회사로 취직하게 된다면"... 취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사업주의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도 지급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