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장애인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인해 곧 끝나게 되는데 실업급여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적용을 받았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6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7,328원으로 계산되어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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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내년에 줕어드나요 궁금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실업급여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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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시 휴가기간과 개인사정 이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의 사용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에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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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게 불이익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한주 52시간을 초과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2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컴퓨터 로그기록, 교통카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동료확인서 등으로 입증을 하고 회사에서도 52시간 초과부분을 인정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노동청을 거치지 않더라도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고용센터에서 조사를 요청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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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45일이 지났는데 퇴직연금IRP계좌에 퇴직금 0원인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왜 지연이 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20%)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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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4대 보험을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미가입시 불이익은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며 회사에 요청하여 가입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는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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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급여일을 1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특정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한다고 하여 단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절차는 없고 임금지급일 변경시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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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달리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 아닌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을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기본급 + 인센티브의 1/12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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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허락을 받고 20일 휴가를 다녀왔는데 퇴직 후 퇴직금 정산을 요창하니 퇴직처리 후 재입사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닌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가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연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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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너무 자리를 오래 비우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 중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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