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퇴직금 기준에 충족한가요?
안녕하세요 맥도날드 다닌지 16개월 정도 되었는데,
곧 그만두려고 퇴직금 따져보니
주 15시간 넘는 기간이 56주 있더라구요
1년이 52주니까
아슬아슬하게 세이프일 것 같은데
퇴직금 산정 기준이
한달 60시간을 4주로 평균낸
주 15시간만 충족하면 괜찮은건지
주 15시간을 충족하면서 달에 60시간도 충족해야하는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 60시간은 고려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월 60시간을 추가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은 ㄱ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넘는 기간이 56주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다른 경우 한달 60시간을 4주로 평균낸 주 15시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월 60시간 근로여부 보다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를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년 이상 맥도날드에서 근무하셔야 합니다.
2.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15시간 이상은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인 소정근로시간은 4주 평균해서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씩 계산해서 평균 15시간을 넘는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한 시간이 주 단위로 몇 시간인지 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