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맥도날드 퇴직금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작년 12월 20일 입사

12월 근무시간 2시간

1월 근무시간 95시간

2월 근무시간 57시간

3월 근무시간 74시간

4월 근무시간 100시간

5월 근무시간 80시간

6월 근무시간 80시간

15시간 이상 주 정리

12월 29일 - 1월 4일 1주 미충족

1월 5일 - 2월 15일 6주 15시간 이상

2월 16일 - 2월 22일 1주 미충족

2월 23일 - 3월 1일 1주 15시간 이상

3월 2일 - 3월 15일 2주 미충족

3월 16일 - 5월 3일 7주 15시간 이상

5월 4일 - 5월 10일 1주 미충족

5월 11일 - 7월 19일 10주 15시간 이상

24주동안 15시간 이상 채웠는데 52주 더 채워야 퇴직금 나오나요?

아니면 그냥 월별 계산해서 2월만 60시간 못 채웠으니깐 7개월 더 60시간 넘기게 일하면 되나요?

주별 계산이면 28주 더 일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8주를 더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단시간 근로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를 초과해야 퇴직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24주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월별 60시간 기준이 아닌 주별 15시간 기준으로 28주를 추가로 채워야 법적 요건이 갖춰집니다.

    최종 퇴직 시 52주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기록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기와 같이 일일히 근로시간을 셀 필요 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계속근로기간 내에 15주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속년수가 1년 이상이어야합니다

    때문에 올해 12월 19일 까지는 일하셔야 퇴직금의 기본적인 수령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시부터 퇴직시까지의 기간이 모두 포함되는것이 원칙이나, 15시간 미만이 많은 경우 이를 제외하고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질문자님처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4주단위로 확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근무시간이 들쑥날쑥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