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질문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수를 하여 불량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전액지급의 원칙상 불량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은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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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파견직 근무6개월뒤 끝나자마자 본사직으로전환하고8개월간 일을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은 1년이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내에 이전직장의 기간이 포함되므로 이전 직장 + 최종직장 3개월로 하여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보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인 계약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평균임금의 금액이 적더라도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으로 보장이 됩니다.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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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일하고있는데 사업자등록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를 낸다고 하여 회사에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겸직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법원 및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리행위 또는 겸업(겸직)이 문제된 사안에서 겸업 업무의 내용 및 성격, 겸업 기간과 빈도수, 겸업 활동에 종사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겸업 활동이 본래 노무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치는 경우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징계사유에 해당)고 보면서, 본래 노무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겸업 활동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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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5년 1월 31 일까지 근무예정인데 이런경우 1.1에 발생하는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그 다음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발생된 연차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 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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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12월 31일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1월 2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된다면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 1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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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통지. 실업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결국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질문자님은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웃소싱 회사의 인사발령(근무지 재배치)에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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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가족이 근무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일하다 다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거친족이 아닌 친족의 경우라면 회사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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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이야기를 한 것과 달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시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회사에서 이런 저런 제안을 하면서 자발적 퇴사를 하도록 하려는것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의 제안에 대해 무조건 승낙을 하여 계속근무를 할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하였음에도 예고기간 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증거로사용할 수 있으니 회사와의 대화내용이나 문자 등에 대해서는 보관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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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4대보험 가입 상관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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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회사 1년 근로계약서 썼었는데요 재계약 하지안을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도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달 정도 전에는 이야기를 해주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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