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성과급 오지급 환수
23년에 퇴사를 했는데 해당기관 감사 건에 따라 직원 계산실수로 성과급 오지급 건을 지적받아 환수조치 한다고 메일을 받았는데요, 환수에 임해야만 하는건가요? 불응하면 법적인 조치를 받게되는선가요? 내용증명을 받으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되었다면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급하기 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잘못 지급되었는지 내역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이미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 회사측의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는다면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