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 회사 퇴사 후 재입사 하기 위해선 기간이 필요한가요?
동일 회사 퇴사 후 재입사 하기 위해선 기간이 필요한가요?
가령 A가 퇴사를 했지만 재입사 권유를 받아 재입사를 바로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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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 바로 재입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로 입사하는데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시 기간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면 언제든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공백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백기간 없이 재입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재입사하여 계속근무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근속기간이 계속 이어질 때의 연차, 퇴직금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 하는 경우 법적으로 별도의 기간이 경과해야만 재입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사용자의 재입사 권유에 따라 곧 바로 재입사를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