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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에 언제까지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11월7일 ~ 2024년5월1일

근무 후 작곡의 뜻이 있어서 퇴사하였는데

모아둔 돈과 알바 조금으론 자취방과 작업실 월세가감당이 안되어 다시 여러곳 면접 봤지만 입사도 생각처럼 쉽지않아서 실업급여 수령 목적으로 12월19일 ~ 2월28일 까지 콜센터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 수령기간이 퇴사일로 부터 1년이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같은 경우 전 근무지 퇴사일인 5월기준으로 내년5월까지 수령받다가 중단되는건지

아니면 마지막 근무지인 2월28일 기준 내후년 2월 말까지 수령이 가능한건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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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계약직장) 퇴사일(2월 28일)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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