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같은 경우에 언제까지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11월7일 ~ 2024년5월1일
근무 후 작곡의 뜻이 있어서 퇴사하였는데
모아둔 돈과 알바 조금으론 자취방과 작업실 월세가감당이 안되어 다시 여러곳 면접 봤지만 입사도 생각처럼 쉽지않아서 실업급여 수령 목적으로 12월19일 ~ 2월28일 까지 콜센터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 수령기간이 퇴사일로 부터 1년이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같은 경우 전 근무지 퇴사일인 5월기준으로 내년5월까지 수령받다가 중단되는건지
아니면 마지막 근무지인 2월28일 기준 내후년 2월 말까지 수령이 가능한건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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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계약직장) 퇴사일(2월 28일)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