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계약직 한달 후 실업급여 관련
2019.12.16일 입사
2024.11.17일 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한달가량 계약직 대략(24.12.09~25.01.08) 한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 하며, 목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이상으로 210일 수급을 받는 것입니다.
전 직장 근무일이 4년 11개월이라 5년을 못채워 수급일이 180일 정도인데, 한달 계약직을 하면 5년인정이 되어 210일 수급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 이상을 해야 5년 인정이 될까요?
그렇다면 그 이상은 몇개월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하면 정확히 5년이 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하므로 5년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약 5개월 정도 근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근무일이 4년 11개월이라 5년을 못채워 수급일이 180일 정도인데, 한달 계약직을 하면 5년 인정이 되어 210일 수급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한달 계약직 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일해서 5년을 채우게 되면 수급일수가 210일이 됩니다. 그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퇴사하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이 4년 11개월이므로 적어주신대로 1개월 계약직을 추가로 하게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5년이기 떄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으로 인정되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