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꼭 개인 퇴사가 아닌 타의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위반(한주 52시간 초과근무),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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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기간(18개월동안 180일이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직장은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만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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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날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1월 8일 기준 2개월은 1월 7일이고 3개월은 2월 7일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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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근무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나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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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동종업계 경업금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후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하여 불이익이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판례는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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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월급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만 가입하였다면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만 공제되고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 추가적으로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임금명세서를 받아서 어떤 금액이 공제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허위로 신고하고 있는 고용보험 내역도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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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리는게 아니여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휴업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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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중 사업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어주신대로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면 됩니다. 꼭 사업기간이 24개월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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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하다 도망가면 돈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무단퇴사를 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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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알바 해고됐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해고일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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