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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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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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말은 평일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가는것처럼 느껴질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물리적인 시간자체는 동일하지만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주말의 시간이 더 빨리 가는것처럼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심리학적 연구결과 등이 있는데 구글 등에 검색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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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상품도 팔러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직장내성희롱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은 법에 따라의무적으로 시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을 빙자하여 보험상품을 파는 업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이런 업체에 맞기지 않고자체 교육을 시키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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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사대보험 신고 취소 가능한가요? + 일용직 재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용직으로 채용된게 아니라면 2주만 근무하고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이진행되는게 맞습니다. 일단 변경자체는 불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변경신고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요청(부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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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며 2024.1.1~12.31 계약만료로 다른회사와 2025.1.1~12.31일 재계약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타 회사에다시 취업한다면 150만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00만원을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올해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먼저 수급하고 이후 새로운 직장을 알아본 후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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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궁금합니다 알바생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제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12월 31일에 퇴사하면 최종 3개월 급여인 10월부터 12월까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략 12월에도 22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8,136,9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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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가 없어요ㅠㅠ불법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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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이 없어 쉴 경우 강제연차 차감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그리고 휴업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처리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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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을 받고나서 추가로 아픈경우는 추가 보상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 업무상 재해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 요양종결 당시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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