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질문이요!!!!!!!!!
제가 출근을 오후11시부터 오전09시 까지 야간 일을 일요일 오후11시 출근 기준으로 일,월,화,수,목 주5일 근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퇴직금이 주 15시간 이상 해야 지급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월 28,29,30
그리고 2월1일 을 집안 사정 때문에 대타를 쓰려고 합니다
주15시간 이 일요일 부터 목요일 까지면 상관없는데
월요일 부터 일요일 까지면 15시간이 안됩니다.
그래서 질문 올려봅니다 ㅠㅠ 사회 초년생이라 제가 잘 모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재주가 없어서 이해가 좀 어렵게 질문 드리긴 했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한 실 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주가 52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된다면 퇴사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한주를 계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한 주15시간이라는것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일시적인 결근, 대타등과 상관없이 다른조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