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2개월근무하면 총연차가 얼마나쌓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25년 1월 31일이든 24년 12월 31일이든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두 날짜 중 언제 퇴사를 하든 4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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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자회사) 또는 동결인경우는 신고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액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동결이 되더라도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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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를 근로자로 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법상 보호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국감을 통해 근로자가 아닌 유사계약에 대해서도 괴롭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의 법적 정비를 위하여국감을 통한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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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 이라는데 이게 뭐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는 한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기본시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하지만 미리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 x 12,000(주휴 포함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별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기본시급 10,000원, 주휴수당 2,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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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2015.09.10.)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4주를 산입한 주가 52개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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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당일 사직서 처리 가능 여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승인을 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이중취업하는구직자의 채용을 원하지 않을수는 있습니다.(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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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 근무일자도 포함해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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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관리의 주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재보험 관리하는 팀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정하기에 따라 위에 적어주신 법무팀, 안전팀, 인사팀 모두 근재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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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공고 종료후 면접시까지 기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류공고 접수 후 면접시 소요되는 기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서류에 대한 합격자 발표와 면접일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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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3월 4일에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이 1년인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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