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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개미핥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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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1년치되는날 월급을 현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대처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을 1년째 하고있습니다

작년 2월에 입사하였는데 사장님이 우리는 퇴직금을

못준다며 1월에 사직서를 강제로 쓰게하였고 그날부터 근무기록을 계속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월급을 현금으로 준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는 증거를 어케 남겨야할까요?

녹음을 켜놔도 그냥 말 없이 현금만 슥 주면 답이없을거같은데 해결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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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녹음을 하고 받은 현금을 사진 찍고 계좌 이체하여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동일하게 증거를 남겨둔다면 이를 쉽게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매월 임금 지급 전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현금을 받을 당시 임금 관련 질문을 하여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금액 자체는 바로 질문자님 급여계좌로 입금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을 준다는 것에 대한 카톡, 문자 등의 내역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