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장님이 월급 미지급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알바중인 알바생입니다
월-화 18-23시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7월22일에 면접을 보고 이상한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총 10일치는 공제가 되어 퇴사 할때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월급은 매월 말일에 주시겠다 하시고
그래서 7월 28부터 근무를 하고 10일치를 공제가 된후 9월달 월급을 10월31에 받는 날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편의점은 다르게 사장님의 얼굴은 한번 밖에 뵙지
못했고 여기 점장님만 전 시간이라 봤던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10월31일 첫 월급은 못받은 상황이고 점장님에게 말씀 드렸더니 사장님이 입원해 정신이
없으신거 같다 11월 7일에 주겠다고 하신다 하셔서 알겠다 했는데 여전히 들어오지 않아 11월 8일에
사장님 연락처를 받고 저 또한 연락을 드렸더니 전화는 받지 않으시고 메세지는 읽으셨는데 답장은 안하시네요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다음주 월화에는 일용직이라도 해서 메꿔야 한다고 점장님께는
말씀드렸습니다 돈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근로계약서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자료들이 부족한데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정황(출퇴근 내역, 점장과의 대화 또는 통화내용, 사장과의 메시지 내용 등)이 있으시거 없다면 지금이라도 녹취 등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 및 임의로 공제한 10일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신고에 불리할 수 있으며, 근무일과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의 진술, 기지국 조회,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도 없고 자료들도 부족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