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무급휴직으로 인한 4대보험 휴직신고시 가입자명부에 나타나는지?

근로자가 3개월간 무급으로 휴직할 예정입니다.

이때 4대보험 공단에 휴직신고시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휴직자가 나타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휴직 신고를 하였더라도 납부 유예 혹은 면제 처리가 될 뿐 가입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 명부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신고를 하더라도 4대보험 관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가입자명부에 표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