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아핰듴
아핰듴

40살 미만이면 39살까지라는건가요???아님 40살까지라는건가요?

40살미만까지 직원을 뽑는다고 하면

39살까지 뽑는다는건지 아님 40살까지 뽑는다는 건가요?

갑자기 헷갈려서요ㅋㅋㅋㅋㅋ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0살미만은 40살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39살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해주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만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더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40살 미만이라함은 40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미만이면 해당 숫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9세까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만이면 40세는 포함되지 않고 39세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0세 미만인 경우 40세 포함되지 않고 39세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미만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만39세까지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0살 미만이라고 한다면 39살까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미만이라 함은 그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40살 미만은 39세까지만을 의미하므로 40살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0살 미만이면 40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39세까지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제는 만 나이가 법적으로 통용되는 나이에 해당하니 만으로 아직 39세 이하이면 40살 미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채용요건에 40세 미만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39세까지를 의미하므로 40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0세 미만이면 40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39세의 마지막 날까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